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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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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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