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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혁신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혁신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련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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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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