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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제21조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ㆍ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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