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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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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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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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