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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1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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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제13조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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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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