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제13조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