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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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 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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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