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