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10조
제10조(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부내용은 교육 과정, 내용,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고,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