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제6조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