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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제5조

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구역경계도 3.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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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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