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8조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