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제9조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율상권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경력증명서 3.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