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원회의 신고
제7조
제7조(준비위원회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성원 명단 2.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서 ②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변경 신고서에 준비위원회 회의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