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제4조
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