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제2조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①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이고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구역경계도 3.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원들이 협의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