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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제11조의3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 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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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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