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제12조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