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2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4. 제3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벌칙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한 자
2. 허가 없이 제17조제1항제3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7조제2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5. 제28조제5항 본문(제29조제2항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6. 제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자기 소유인 자
7. 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8.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9.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벌칙 등의 준용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② 벌칙에 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과태료
제70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ㆍ제8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