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작성ㆍ보존
제60조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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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작성ㆍ보존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손실의 보상
제61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청문
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6.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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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