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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

청문

제64조

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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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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