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의 보상제61조제61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