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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4조–제59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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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관리협약

제44조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제45조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제46조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연유산의 조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제47조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①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국가유산청 산하에 설립한다. ② 국립자연유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자연유산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 자연유산 및 관련 서식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자연유산 표본 박제 및 보존 4. 자연유산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5. 자연유산 관련 역사ㆍ민속ㆍ문화적 자료 발굴 및 연구 6. 자연유산의 전시ㆍ교육ㆍ홍보 7.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협력 8.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ㆍ지원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자연유산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국립자연유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제48조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① 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제49조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지원사업 등

제50조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제51조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등의 보존조치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에게 제44조에 따른 관리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제52조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2.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53조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후계목 인증기관 선정기준 2.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 3. 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제54조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로서 대중에게 개방된 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공개동굴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2. 공개동굴의 대기ㆍ식생 등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제55조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2. 전통조경을 통하여 조성된 역사문화경관ㆍ복합경관의 가치 연구 3. 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전통조경 기법의 계승 및 관련 재료ㆍ수종(樹種)의 보급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제56조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통조경의 세계화

제57조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조경 국내외 협력망 구축 및 운영 2. 해외 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ㆍ관리 및 홍보 3. 전통조경 관련 국제박람회의 개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제58조

제58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경비부담

제59조

제59조(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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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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