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제52조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2.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