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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제56조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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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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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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