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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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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침수"란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의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2.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5.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원칙

제5조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시침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인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침수에 대비하여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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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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