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3.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5. 특정도시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6. 유역 내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2.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3.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침수방지시설의 활용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