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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12조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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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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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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