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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제1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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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제13조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4조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5조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제16조

제16조(연구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침수방지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기술(이하 "도시침수방지기술"이라 한다) 조사ㆍ연구 2. 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도시침수방지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국제협력

제17조

제17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기술 및 재정 지원

제18조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

제19조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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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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