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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권한 등의 위임

제19조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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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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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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