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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2.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3.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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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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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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