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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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고용안정 지원"이란 산업전환 및 노동전환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말한다. 6.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안정 지원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ㆍ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제7조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산업전환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업 또는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직무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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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