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1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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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제14조(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보고ㆍ검사
제15조(보고ㆍ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