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제7조–제13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제8조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제9조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제10조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8. 근로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 또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 방안 컨설팅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ㆍ신청 지원 4.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ㆍ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