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