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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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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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