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