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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16조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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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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