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