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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396호
공포일
2024년 10월 16일
조문 수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것을 알릴 수 있다.

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2.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3.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설계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 관련 비영리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적절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3. 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1263호, 2023.10.1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96호, 2024.10.17>조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10조

이 법령 인용하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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