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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제8조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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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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