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제8조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