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조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것을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