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요청
제25조
제25조(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자료의 요청
제25조(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와 검사
제26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개발원의 임직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