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제17조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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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
제19조(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홍보
제20조(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조사
제22조(연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자 보호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개발원은 제9조제3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6.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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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