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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홍보)

홍보

제20조

제20조(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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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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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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