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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제9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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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제9조

제9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접수 체계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0조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11조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및 주민등록번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사람이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구조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 이동경로를 포함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제12조

제12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가 범죄 또는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 전화로 통보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에 따른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를 이용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13조

제13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① 소방청장등은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제14조

제14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에 따른 처리와 대응을 위해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필요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를 신고처리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의 보관, 공동이용 방법ㆍ절차 및 파기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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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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