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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6조–제2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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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등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27조

제27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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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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