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신기술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119정보통신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규격화, 표준화, 통합운용성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신설ㆍ증설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통신망 구축
제17조(소방통신망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출동 현장에서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통신망(유ㆍ무선을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형재난 등으로 운영 중인 소방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통신망과 제2항에 따른 비상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제18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① 소방청장은 「전파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무선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용 주파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제19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