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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제20조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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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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