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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제16조

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신기술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119정보통신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규격화, 표준화, 통합운용성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신설ㆍ증설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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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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