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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10조–제1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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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및 현장 출동

제10조

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등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장은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위의 금지

제11조

제11조(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제13조

제13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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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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