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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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응ㆍ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4.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직
제7조(조직)
①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임무
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구난 활동의 지원
2.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복장 착용 등
제9조(복장 착용 등)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ㆍ신분증,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